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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노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장의 생계비와 쌍둥이를 임신한 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의 처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30명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 등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과 더불어, 원심의 형량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죄질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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