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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26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2016. 8. 5. 00:56경 원고를 객실에 가두고 폭행을 하였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에 방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로써 각 1,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위와 같은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일시, 장소에 원고를 폭행하였다

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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