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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614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3,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사건의 경과 (1) C는 1978. 7. 24. 서울형사지방법원 D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12. 18.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C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서울고등법원 E)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1979. 4. 18.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1979. 7. 10. 상고를 기각하였다.

(3) C는 위 사건으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된 1978. 4. 27.부터 가석방 출소일인 1987. 12. 24.까지 총 3,529일(약 9년 8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석방 후 상당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았다.

(4) C는 2015. 6. 10.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C를 변호하였다.

(5) 위 법원은 2017. 12. 7. 재심개시 결정을 한 후 2018. 6. 28.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C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18.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에 대한 형사보상 원고는 재심판결에 따라 C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8. "국가는 C에게 형사보상금 1,062,934,800원{=301,200원(2018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60,240원×5배)× 3,529일}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C는 그 즈음 위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수임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8. 12. 6. C와 피고 및 C의 가족들 총 8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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