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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202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C영어조합법인에게 김 포장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C영어조합법인은 ㈜D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으면서 화성시 E 공장용지 2,458㎡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7. 11.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는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013.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G(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4. 10.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소외 은행과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고자 교섭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자 2017. 4.경 H와, H가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도록 하고, 원고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11.부터 2017. 6. 12.까지 H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H는 2017. 5. 23. 피고와, H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의 인수대금 17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장차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다음 H 또는 H가 지정하는 자에게 재차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는 같은 날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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