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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나117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판매업에 종사하면서 C영어조합법인에게 김 포장 기계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C영어조합법인은 ㈜D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E 공장용지 2,458㎡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 및 2013. 7. 11. 각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그 피담보채권인 대출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G(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4. 8. 22.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2014. 10. 29. 이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1. 5.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1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은행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자 2017년 4월경 H와 사이에, H가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게 하고, 원고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 5. 11.부터 2017. 6. 12.까지 H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갑”(피고, 이하 같다)이 소외 은행과 제2조 부동산 및 공장시설 등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인의 제반 권리를 “을”(H, 이하 같다)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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