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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OO식당 내에서, 그 당시 이혼한 처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식탁을 밀어 넘어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그 당시 주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CCTV 영상 첨부)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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