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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14 2018가단7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2,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0. 1.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활어, 어패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2. 9. 25.경부터 2015. 5.경까지는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E과 혼인하면서 2015. 6.경부터 2018. 2.경까지 E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각 운영하였고, 2018. 3.경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E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전 ‘F’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E이 운영하던 ‘F’에 2009. 11. 2.경부터 2012. 7. 20.경까지 활어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2012. 7. 20. 기준 잔존 미수금이 13,875,000원이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9. 26.경부터 2012. 10. 28.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 합계 7,437,000원 정도의 광어, 도미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물품거래’라 한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의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거래 요청에 따라 다시 2013. 10. 26.경부터 2019. 4. 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 광어, 도미 등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물품거래’라 한다), 위 기간 동안 공급한 물품대금 중 원고의 거래처원장상 2019. 4. 1. 기준 잔존 미수금은 37,502,3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7호증은 그 첫 장에 ‘D(2013년)’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 등과 비교하여 볼 때 2014. 3. 20.부터의 거래처원장으로 보인다

(갑 제6호증의 2014. 3. 20.부터의 거래내역과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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