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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3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8.경 피고에게 ‘ROYAL VQ6 모델’ 드라이버 및 아이언(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고 한다)을 406만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은 피고가 위 골프채를 배송받은 다음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8. 10.경 이 사건 골프채를 배송받았다. 라.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일부인 20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나머지 대금 203만 원(= 406만 원 - 20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의 대금을 반값에 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를 피고에게 배송한 후 대금 지급을 독촉하며, 피고와 언쟁을 하다가 피고에게 ‘반값에 주면 결제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관한 채권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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