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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43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에게 손해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을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 등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 경 업무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그 종업원과의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위 업소에서 마치 성매매, 마약 및 강력 범죄 등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장시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위 신고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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