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230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징역 1개월,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개별 편취 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와 업무 방해죄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와 업무 방해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017 고단 1870』 부분 제 2 항 1 행의 ‘2017. 3. 24.’ 은 2017. 3. 25.‘ 의 오기이고, 증거의 요지란 『2017 고단 1870』 『2017 고단 3971』 부분에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