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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노7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폭행,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많은 점, 업무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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