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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5 2015노4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의 점 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시민운동을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며 ‘R포럼’(이하 ‘이 사건 포럼’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포럼은 J의 G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므로, 위 포럼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포럼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포럼의 부장단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으나, 포럼의 활동이 J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포럼의 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F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인 점, 가담 정도나 이 사건 포럼에서 수행한 역할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의 점 가 2014. 9. 24.자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2014. 9. 25.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통하여 S이 J의 선거운동에 합류하게 된 경위, 불법 선거운동 금품제공에 관여한 공범들과의 관계, 영장 기재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물은 압수영장 기재 피의사실인 S의 ‘J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 금품제공’ 범죄에 대한 간접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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