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1.09 2016노4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의 점 R 포럼( 이하 ‘ 이 사건 포럼’ 이라 한다) 은 J의 G 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다.

이 사건 포럼은 공직선거 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은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포럼을 공직 선거법상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포럼의 위 활동을 같은 법상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의 점 2014. 9. 25. 자 압수 수색영장에 기한 압수물은 영장 기재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2014. 10. 2. 자 압수 수색영장에 기한 압수물은 적법하게 발부 받은 영장에 기하여 취득한 것이다.

위 각 압수물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K, F과 공모하여 2014. 6. 4.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J을 G 시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사기관인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고, J, K, F, S, V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J의 G 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 시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포럼이 J의 G 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포럼의 주된 목적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J의 시장 당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은 통상적 ㆍ 일상적인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 G 시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