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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15. 선고 2014고합389 판결
무고,변호사법위반,사기
사건

2014고합389무고,변호사법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안동완(기소), 이선혁(공판)

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주)D의 주식 양수에 참여하였던 E가 2013년 3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을 기화로, (주)D의 대표이사이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마치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E에 대한 위 사건을 잘 해결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서초더샵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부장검사에게 이야기해서 E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 E 사건은 별 것 아니다.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깨끗이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잘 아는 검찰 공무원이 없어 위 E가 위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청탁자금 명목으로 2013. 4. 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동우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다온 사무실에서 4,000만 원, 2013년 4월 초순경 위 서초더 샵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4,000만 원, 2013년 4월 중순경 위 서초더샵오피스텔 부근노상에서 5,000만 원, 2013년 4월 중순경 위 서초더샵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2. 19. F으로부터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고소당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2014. 3. 10.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위 F 및 그녀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E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C 변호사를 통하여 F,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은 …... 2013년 말경 고소인(피고인)이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아가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 E는 F의 허위 고소에 편승하여 마치 고소인(피고인)이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 이를 편취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고소인(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4,000만 원입니다. 또한 그 돈 중 1억 1,000만 원은 과거 E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투자손실금 8,000만 원과 빌려간 돈 3,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받은 3,000만 원은 E가 변호사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고소인(피고인)이 후배인 H에게 부탁하여 H이 F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 F은 E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 때문에 고소인(피고인)이 E와 가장 친한 형이니 E가 자신으로부터 가져간 돈은 고소인(피고인)이 책임지라고 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입니다. E도 자신이 F으로부터 받아간 돈에 대한 책임을 고소인(피고인)에게 떠넘기려고 F과 공모하여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피고소인들(F,E)에 대하여 정식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고자합니다. … 피고소인들(F,E)의 무고 혐의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피고소인들(F, E)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E에 대한 검찰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1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4번)

1. 공정증서(약속어음) 사본, 수첩 사본,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고소(고발) 접수증사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사건 무마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병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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