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B에게 제공한 돈은 50만 원이 아닌 30만 원임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B에 대한 경찰 제 3, 4회 진술 조서를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과 아울러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 그 내용을 인정할 때’ 라 함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 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