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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6773
퇴직위로금에 대한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창원공장에 근무한 생산직 사원들이었다.

나. 피고는 2015. 8.경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희망퇴직 시행문(을제2호증)에는 퇴직위로금 기준급여 산정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급제: 기본급 통상수당 비통상수당 상여금(월할) 휴가비(월할) 귀성여비(월할) OT 18H 월급제: 기본급 통상수당 비통상수당 상여금(월할) 휴가비(월할) 귀성여비(월할) 포괄제수당

다. 그 당시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일급제 사원인 원고 A, B은 3년치의 기준급여를, 월급제 사원인 피고 C은 2년치의 기준급여를 각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을 안내하면서 1년 단위로 지급되는 휴가비의 경우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의 기준급여로 환산하여야 함에도 1년치 휴가비를 그대로 월 단위의 기준급여로 산정하는 바람에 잠정적인 퇴직위로금 액수를 잘못 표시하고 말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퇴직위로금으로 원고 A에게 237,000,000원, 원고 B에게 222,933,114원, 원고 C에게 189,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위로금을 각 지급하기 전에 위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여 원고 A에게 192,318,480원, 원고 B에게 187,657,236원, 원고 C에게 15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2, 5, 6, 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안내를 하면서 퇴직위로금으로 원고 A에게 237,000,000원, 원고 B에게 222,933,114원, 원고 C에게 189,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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