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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1.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2주일 이내에 처 E이 부모님 유산으로 약 10억원을 받을 예정인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50만원과 함께 2011. 12. 15.까지 갚겠다, E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E이 2주일 이내에 유산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1. 12. 1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2. 8. 범행 피고인은 2012. 2. 8.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유산을 받았는데, E이 받은 유산 중 일부를 내가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E이 유산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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