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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4. 01:15경 서귀포시 B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엎어서 깨뜨리고, 식탁을 뒤집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탁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39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4. 01:30경 위 ‘B건물’ 105호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 19:00경 위와 같은 시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위 C을 찾아 갔다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단속경위서),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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