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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20. 0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과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떨어뜨려 파편이 피고인들 쪽으로 날아온 것에 화가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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