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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경 처인 C와 협의 이혼한 후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자인 딸 E( 여, 19세), 아들 F(16 세), 아들 G(15 세) 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들의 양육을 담당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8.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소파 아래에 있던 신문지로 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낸 후 피고인의 손에 테이프로 고정하고,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대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을 하며 칼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세로로 그어 자해를 하는 등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9.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달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6.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F을 불러 세운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듯이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8. 29.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달 음식을 받으며 그 대금을 지불하려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면서 손을 위로 올려 성기를 만지려 하고, 나무젓가락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성기에 빗 대어 “ 크기가 이만 해 ”라고 말을 하여 18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 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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