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광주 광산구 C에서 다방을 운영하다가 사채 빚을 많이 지게 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E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제안한 후 E을 통해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의 F, D, G,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D, G, E과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F 등은 2010. 12. 26. 21:32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에서 D가 H 트라제XG 승용차(피해차량)에 피고인, G, E을 태우고 앞서가고, F은 I 스포티지R 승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D, G, E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F, L, M, N, O,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L, M, N, O, P, Q과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