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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607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H건물, 1층에 있는 ‘I’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영업소에서 렌트카의 세차 및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D은 위 영업소에서 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C는 위 영업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4.경 위 영업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피고인 B는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은 사고를 접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 25. 17:00경 서울 양천구 은행정로 94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K5 승용차 조수석 측면 범퍼 및 펜더로 피고인 A 운전의 K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냈다.

그 이후 피고인 B는 위 I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D은 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고,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579만 원을 교부받고, L 주식회사로 하여금 N 한의원에 치료비 264만 68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고, M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54만 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렌트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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