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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9. 부산 연제구 연제로 8번 길( 연산동) 소재 연제 구청 앞 도로를 국민연금공단 방면에서 연제 구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 지점에 이 르 렀 다. 이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차량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 차선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차량 좌측면과 그 뒤에 있던

F 운전의 G SM5 차량을 충돌하여, 모닝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최소 1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 및 평가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SM5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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