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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8:0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 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연제 주공아파트 쪽에서 큰 도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 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연제 주공아파트 쪽에서 큰 도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 쪽 큰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량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11세), F(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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