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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7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1:2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야, 신고위치도 모르다니 니가 경찰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리려는 위 D의 어깨를 잡아 당겨 근무복 상의 단추를 뜯어지게 하고, 이어서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도와주러 온 경찰관에게 횡포를 부리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및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 G를 위해서 각 500,000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은 모두 2001년 이전의 것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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