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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669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전북 완주군 B건물 인근에 있는 지방하천(용연천) 구역에서, 행락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시설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제계단 2개소를 설치하고, 하천에 물막이시설을 2개소(콘크리트 타설, 각 12m, 8m)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완주군수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점용),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하천 유수를 가두는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위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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