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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미니쿠퍼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4. 17. 23:38경 인천 서구 경서로 신공항고속도로 11.3km 영종대교 하부(서울방향)도로에서 약10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피의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차량수리비 약1,527,848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견적서(D) [피고인은 사고 사실과 피해자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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