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0:15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62-3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주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노역장유치 중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