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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단375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지역 아동센터인 ‘C’ 의 센터 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5. 위 C 교실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인 피해자 D( 여, 11세) 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 곱셈도 못하냐

”, “ 너 표정이 왜 그래 반항하는 거야 ”, “ 답만 달면 뭐할 거냐고!”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자 “ 왜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니 누구니 응 누구냐고 물어보잖아.

”, “ 야, 2 학년. 너 네 선생님이 누가 웅얼거리냐고 물어보는데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어 ”라고 소리를 질러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8. 위 장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인 피해자 E( 남, 13세) 이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 순서대로, 순서 대로!”, “ 먼저 나오는 순서, 먼저 나오는 순서!”, “ 정신 바짝 안 차릴래,

야 이 씨”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렀다.

3. 피고인은 2019. 12. 4. 위 C 복도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던 선생님 F이 센터를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 D이 눈물을 흘리며 F을 따라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쫓아가, 가, 가서 살어, 가서 살어, 나가!”, “ 좋게 좋게 지내니까 이것들이, 애들이고 어른이고”, “ 사람이 친절하게 잘해 주고 안아 주고 달래 주고 하니까 만 만해 ”, “ 야, 여기 너네

들 마음대로

해. 멋대로

해. 나도 여기 때려 치울 거야, 그만둘 거야. 여기 C 문 닫아 버려야 해!”, “ 이 썅놈의 새끼들,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니까 만 만해 보여 ”, “ 이것들이 진짜, 양심이 있으면 한번을 헤아려

봐.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 따위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 아동센터의 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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