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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가단582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를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4,000만 원은 원고가 기존 채무를 피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2. 30. 2,000만원, 2006. 2. 21. 1,000만 원, 같은 해

4. 17.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000만 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4,000만 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소외 C이 금전의 차용을 부탁하자 피고를 소개시켜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5. 3.경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D는 위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05. 3.경 원고와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이후 2005. 7. 8. 원고 소유의 서산시 E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청구채권 내용 대여금, 청구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2.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7. 7. 23.에 이르러서야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던 점 ③ 원고는 위 가압류 결정 이후인 2005. 12.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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