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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빌딩 7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9. 10.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대표 G(여, 53세)에게 "(주)제일보증캐피탈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주겠다. 원단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납품 후 4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 의류원단 1,205야드 시가 3,012,500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1회에 걸쳐 635,402,20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단 공급처들에게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지급보증서도 1,500만 원을 주고 사온 이른바 딱지 지급보증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35,402,200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일캐피탈 지급보증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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