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73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3. 14. 21:00-21 :4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2 층 사무실 내에서, 화투 21매를 이용하여 화투패를 돌리기 전에 미리 기본금을 내고 선이 화투 2매를 돌리고 먼저 돈을 걸면, 다음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배팅을 하고, 배팅이 끝나고 나면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 족 보 )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속칭 ' 섯 다'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도박 내지 도박 방조 범행으로 5 차례나 처벌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