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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1노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 절도의 범행의 피해 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특수 절도의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중 현금 수거 및 전달 책으로 범행한 점, 4회에 걸쳐 약 5,8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범행을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한 점, 합동하여 물건을 훔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고, 돌봐 줄 사람이 피고인뿐이라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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