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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9.10 2020노9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피고인이 B와 함께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할머니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청주시, 충북 증평군, 경북 영덕군 등지에서 강도를 예비하거나 강도상해 범행을 벌였고, 이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고 특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 사기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고령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약 한 달 만에 사기 범행을, 약 1년 2개월 만에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범행을 각각 저지른 점, 피고인은 B와 함께 저지른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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