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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노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의 정도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1회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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