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 1회 있으며, 누범기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