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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0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가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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