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2:25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50 미터를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