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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9 2017고단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8 횡령) 피고인은 2017. 1. 5.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대리 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E 싼 타 페 승용차를 2017. 1. 10.부터 2022. 1. 10.까지 60개월 동안 리스하되, 매월 565,900원을 납입’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3. 경 자신의 개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F에게 이를 인도한 뒤, 2017. 11. 경부 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2018. 1. 9. 경 피해자 회사 직원이 우편으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다음, 2018. 2. 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 자동차 리스 계약서, - 자동차등록 원부, - 상 환스케 즐 조회, - 상담 이력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대상자 F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 소재도 파악되는 것으로 보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2017 고단 926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연 기획 및 대행업체인 ‘H’ 대표로서 공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J’ 의 대표로서 공연행사 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서 ‘L’ 행사를 하는데 충청북도와 충주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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