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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5고정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5:5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75길 49(송현동, 어울립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8세)와 피해자의 딸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형사 입건되어 달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폭행 2014. 6. 24. 08:18경 대구 달서구 D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2. 주거침입 2014. 6. 24. 08:47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맞았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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