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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4. 30. 선고 2014구합11750 판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국패]
제목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750(2015.04.30)

원고

주식회사 00종합건설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4.16.

판결선고

2015.04.30.

주문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6. 개업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자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소정의 의무하도급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00건설로부터 공급가액 0,000,60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도 제1기부터 2007년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00건설로 하여금 원고가 하도급 주거나 직영공사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등 0,0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다. 피고는 2012. 11. 7.부터 2012. 12.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13.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0,000,604,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 불산입하고, 0,000,000,000원은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3년도 제1기부터 2007년도 제1기까지(2005년 제1기는 제외) 각 부가가치세 합계 0,000,320,670원,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각 법인세 합계 000,057,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5. 기각되었고, 이에 2013. 9.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의무하도급비율을 지키기 위하여 00건설과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00건설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00건설이 실제로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2)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에 따른 지출증명 미수취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어야 하고, 원고와 같이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2항 및 부칙 제25조에 따라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2007. 1. 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지출증명 미수취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그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각 사업연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추인한 노무비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일반직원의 급여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 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 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 변재범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비율을 맞추기 위해 00건설과 허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00건설로부터 전문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서 00건설로 하여금 수취하도록 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인 000,293,000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00건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 및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000,419,000원을 00건설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원고는 00건설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002,293,000원을, 법인세 등 명목으로 009,419,000원을 지급하였고, 00건설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국세를 전액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0,194,604,000원에서 00건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0,971,667,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0%는 000,293,000원으로 원고가 00건설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④ 한편 원고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법인세 납부세액이 원고가 00건설에게 법인세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 009,419,000원 보다 다액이어서 포탈된 세금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하도급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에게 별도로 법인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00건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관련된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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