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술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침입하여 작은 방 창문의 방충망을 당기던 중 주택에서 불이 켜지는 등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절취하기 위하여 식당의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내부의 부엌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