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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0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삼천사 입구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삼천사 다리 끝부분 앞길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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