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55/17,71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피고 E에게 1993. 10. 4. 매매를...
이유
1. 원고 A, B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D,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 C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J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I으로부터 피고 G(198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 12. 31.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피고 H(1996. 6. 28. 매매를 원인으로 1996. 8. 22.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원고 C(2013. 5. 23. 매매를 원인으로 2013. 6. 27. 소유권이전등기 마침)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1. 16.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M주택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I은 J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지구 단위로 토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1개 지구 내의 아파트들은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시설 등을 함께 사용하도록 건축하였다.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속한 N에는 O, P, Q, R 단지가 속해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R 단지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 서초구 S 대 17,7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N 아파트 중 O 아파트의 대지인데, 그 대지 안에 N 전체가 사용하는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시설 등이 위치하였고, I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O, P, Q, R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지분은 1.229/17,718(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