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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8 2016고정20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1:50 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S에게 대금 164,000원 상당의 대게 2.5kg 과 양념 3개, 설중매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16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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