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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547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6. 6. 20. 피고와 사이에 경남 사천군 C면 일원에 한옥 전원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6. 6. 25.부터 2016. 10. 31.까지 도급금액: 8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50,000,000원(59.5%)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공정율에 의하여 선행지급

함. 1) 목공사 완료 후(20%) 2) 기와공사 및 벽체공사 완료 후 (10%) 3) 공사완료 후 (10.5%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6. 11. 30.로 하기로 연장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6.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4. 원고에게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1. 50,000,000원, 2017. 1. 2. 10,000,000원, 2017. 1. 25. 4,000,000원, 2017. 2. 14. 5,000,000원, 2017. 2. 23. 5,000,000원 등 합계 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2017. 3. 29.경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약 75%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사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당시인 2017. 3. 29.경 이 사건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8,400,000원(= 도급금액 84,000,000원 부가가치세 8,400,000원 - 기지급금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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