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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7 2019가합10216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814,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 업무 등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등의 업무를 도급주기로 하는 설계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단가: 건축 총 연면적 기준 9,500원/㎡ 구분 ㎡당 단가 비고

가. 계약 시 2,200원 조합설립 전까지 ㎡당 3,400원

나. 구역지정 완료 시 1,200원

다. 사업시행인가 접수 완료 시 2,200원 사용검사 시까지 ㎡당 6,100원

라.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 2,200원

마. 착공도서 납품 시 1,100원

바. 사용검사 신청 시(잔금) 600원 나) 지급방법 * 부가가치세 별도 * 피고는 각 단계별 지급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하되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시공사로부터 용역비를 대여받아 지급하도록 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설계, 도시관리계획 관계도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천안시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다. 나) 천안시는 2010. 1.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다.

위 고시상 건축 총면적은 162,923㎡이다,

다) 피고는 2019. 1. 31.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D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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