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4. 전라북도 익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12. 13.부터 2019. 12. 12.까지로, 월 급여를 2,300,000원으로 정하여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4인 이하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해지 사유 ②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③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④ 도박, 음주, 폭행, 파괴 등 풍기문란으로 직장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⑤ 기타 취업규칙 관련조항에 해당한 때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다. 이 사건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2조 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책, 감봉, 출근정지, 해직처리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략) 관리업무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 12. 징계에 의하여 해직 처분을 받았을 때 14.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입주자의 지적이 계속될 때 20.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54조 해직의 예고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5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직할 수 있으며 해직 수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다.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로자 제80조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