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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4구합23644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D중고등학교장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원고

근무시작기간 지도종목 자격증 A 1994. 1. 3. 역도 2급 경기지도자 B 2009. 2. 1. 배구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2급 경기지도자 C 2002. 7. 22. 도약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나. 원고들은 2014. 3. 1. D중고등학교장과 사이에, ‘담당업무: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시 안전지도, 훈련장 관리,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 계약기간: 2014. 3. 1.~2015. 2. 28.’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 중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전임코치 근로계약서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갑(D중고등학교장)은 을(전임코치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 및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4.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6.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때

8. 개인경기 종목: 계약 후 향후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없을 때

9. 단체경기 종목: 계약 후 향후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없을 때 ② 갑이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일차 경고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문서로 그 시기와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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