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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5 2015누5567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D중고등학교장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원 고 근무시작일 지도종목 자격증 자격증 취득일 A 1994. 01. 03. 역도 2급 경기지도자 1990. 12. 18. B 2009. 02. 01. 배구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1992. 02. 25. 2급 경기지도자 2010. 10. 08. C 2002. 07. 22. 도약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2008. 02. 22. 나.

원고들은 2014. 2. 26. D중고등학교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전임코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 중 원고들의 근무내용,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임코치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3조(근무내용) 을(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갑(D중고등학교장)이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3. 담당업무

가.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나. 훈련시 안전지도

다. 훈련장 관리

라.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 및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4.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6.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때

8. 개인경기 종목: 계약 후 향후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없을 때

9. 단체경기 종목: 계약 후 향후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없을 때 ② 갑이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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